지정권자 구분 | 내용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 |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1항).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지정 | ▪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합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 ▪ 예외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제3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 √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위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