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지상권 말소등기"란 존속기간만료, 계약의 해지 등 지상권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지상권 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혼동(「민법」 제191조제1항)
지상권 설정자의 소멸청구(「민법」 제287조)
존속기간의 만료(「민법」 제283조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민법」 제543조)
소멸시효(「민법」 제162조제2항)
당사자 간의 약정소멸사유 발생(「부동산등기법」 제54조)
등기의무자: 지상권자
등기권리자: 지상권 설정자(토지 소유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등기의무자: 등기부상 불이익을 받는 자
등기권리자: 등기부상 이익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