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B,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미용학원을 운영하려 했으나,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된 사실로 인해 설립허가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B, C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 C는 원고가 건물을 미용학원으로 사용할 것을 알지 못했고, 철거 약속도 확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D는 피고 B, C의 대리인으로서 협의에 참여했으나, 임대인으로서의 책임은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 C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철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임대차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 C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피고 B, C의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되어, 원고가 건물을 인도받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