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P2P 펀딩 대출의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6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우체국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일시 사용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기존 대출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P2P 펀딩 대출업체에서 이자를 체크카드로 인출해간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보낸 점, 체크카드를 발송한 후 며칠 내에 탈회절차를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