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보험
A 주식회사는 망인 C과 상해사망보험을 체결했으며 망인의 배우자인 B는 보험수익자였습니다. 망인 C이 식품배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되었으나, 오징어잡이배에서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인 '선박승무원 등 직무상 선박 탑승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1심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2심은 A 주식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판결하며 B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C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을 '식품배달원'으로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6일, 부산 사하구의 조선소 독(Dock)에 정박 중이던 오징어잡이배에서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 A 주식회사는 이 사고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인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등 선박 탑승 직무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망인의 배우자인 B는 사고 당시 선박이 항해 중이 아니었고 약관 해석이 불분명하므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6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계약의 면책조항인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면책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면책조항이 불분명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회사 A 주식회사에 피고 B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피고 B의 반소청구(보험금 6천만원 및 지연손해금)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본소와 반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였고, 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와이어 고정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사의 면책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조항의 문언상 사고가 항해 중 발생해야만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약관 해석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면책조항이 불분명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면책조항의 문언이 명백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약관의 내용이 명백할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은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보험 가입 시 직업이나 직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보험사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 약관, 특히 면책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신이 하는 일과 관련된 예외사항은 없는지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선박 관련 직무는 일반 직무와 다른 특수한 위험성을 가지므로, 해당 직무에 특화된 보험 상품을 고려하거나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나 상황에 따라 약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경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