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 받은 내역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5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4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자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