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 = 소득(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X 보험료율)+재산(재산보험료부과점수 X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보험료율: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지역가입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출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소득” 및 “재산” 의 종류 및 범위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의 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을 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연금소득(다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함)
기타소득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고려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다만, 종중재산, 마을 공동재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조·제3조).
상한: 4,504,170원
하한: 19,780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입자를 해당 세대에서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 및 생계를 달리하여 공단에 세대 분리를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병역법」에 따라 소집되어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집되어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
지역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그 가입자의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2항,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54조제2호·제3호·제4호).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국외에 체류하는 지역가입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