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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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인 가짜 교통사고 보험금 편취 사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1
보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2).
또한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참조).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보험계약자 등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보험사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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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보험사고 유형별 대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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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종목 | 보험사기 유형(예시) |
생명보험·장기손해보험 | • 살인, 자해 등 고의적 보험사고 유발행위 • 병원의 허위진단서 발급 등 보험사고의 허위 또는 날조 행위 • 허위·과다입원, 과다청구 등 • 사고발생 후 보험계약 체결 • 기왕증,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은닉하고 보험계약 체결 등 |
자동차보험 | • 자동차 고의사고 • 정비공장의 허위·부당 보험금 청구 • 발생보험 사고의 피해과장 등 악용 • 운전자 바꿔치기, 사고차량 바꿔치기 • 음주·무면허 운전 등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