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지원비 미지급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영어학원 운영 계약을 해지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른 매출 감소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고자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지원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의 프로그램 운영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이 동업계약이므로 손실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업무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시설물 출입 제한은 위법하지 않으며, 피고의 경영판단이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실 분담 주장은 계약이 동업계약이 아닌 익명조합에 유사한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