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기준 | |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 ① 관계 공무원이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이후 응급조치를 한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호) |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 |
② 위 ① 외의 경우로서 폐수배출시설에 개선,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폐수배출시설등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없는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함) | |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 (개선완료상태가 확인된 경우만 해당함) | |
그 밖의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위반행위의 중지일 또는 허가취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