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타인 통신매개, 체류기간 초과 등 여러 법률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제시된 정보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