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기간 도과)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하고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전화금융사기(사기,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 송신인 전화번호 변작, 타인 통신 매개)와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초과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1심 형량(징역 3년)의 적정성 여부, 즉 양형 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 내지 제10호)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전화금융사기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항소심에서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 8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같은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직접적인 피해 편취 행위가 아니더라도 조직 내에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범죄 행위와 더불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예: 체류기간 도과) 혐의가 추가되어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초범인 경우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통화 기록이 있는 전화기나 현금과 같은 물품은 범죄에 사용된 증거물로 인정되어 몰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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