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

국제
네,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72번이고, 인터넷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유학수속대행업의 환불 기준
유형 | 환불원인 | 환불기준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 대행수수료 전액 환급 및 손해배상 |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해지 |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 | 대행료의 20% 공제 후 환급 |
학교선정 사실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 | 대행료의 50% 공제 후 환급 | |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대행료의 80% 공제 후 환급 | |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대행료의 90% 공제 후 환급 | |
출국수속이 이루어진 경우 | 대행료의 100%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