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건축사) A는 피고(건축주) B와 6,930만 원 상당의 신사옥 설계 용역 계약을 맺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설계 완료 후 건축 허가 신청 과정에서 '가각전제' 등 설계 보완 요구가 있었으나, 원고 A는 피고 B와 협의하여 설계를 변경했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 B는 원고 A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설계업체에 재설계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미지급 용역 대금 4,43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피고 B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건물 신축을 계획하던 피고 B는 원고 A가 운영하는 C건축사 사무소와 6,9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신사옥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 A는 설계를 진행하여 2022년 5월 6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가각전제(도로 모퉁이의 일부를 잘라내어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반영하라는 등 여러 차례 설계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와 상의하여 설계를 변경했고, 2022년 6월 21일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원고 A가 설계 시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하여 설계 오류를 범했고, 약속한 3개월의 기간을 넘겨 설계를 지연시켰으며, 필수 서류 누락과 불분명한 답변 등으로 상호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2022년 7월 13일 원고 A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다른 설계 업체에 재설계를 의뢰하여 2022년 8월 31일 다시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피고 B에게 미지급된 용역 대금 4,430만 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피고 B는 원고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을 돌려받고, 설계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420만 6,500원, 재설계 비용 3,080만 원, 그리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 등 총 7,006만 500원을 배상하라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반소피고) A의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사건 설계 용역 계약에 따라 설계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까지 받았으므로, 계약상의 주된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원고 A의 설계 오류나 업무 지연, 신뢰 훼손 등의 사유들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만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각전제'와 같은 설계 보완 요구는 건축 허가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았고, 피고 B 스스로도 변경된 설계를 승인했으며, 이후 다른 업체에 맡긴 설계에도 '가각전제'가 반영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명확한 용역 완료 기한이 명시되지 않았고, 피고 B가 수시로 설계 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 A에게 이행 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용역 대금 산정 방식이나 지급 시기에 대한 피고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이행, 채무불이행, 계약 해제,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