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 기타 형사사건
D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 A가 보궐선거를 사흘 앞두고 예배 설교 시간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담긴 영상을 상영하고 마이크를 사용하여 해당 후보자를 비판하며 신도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적인 방법으로 영상 상영, 확성장치 사용 그리고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4월 4일, H 보궐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D교회 담임목사인 피고인 A는 약 1,300여 명의 신도들과 온라인 시청자들이 참석한 예배 설교 도중 "아직도 이 세상에는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는 이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F, G정당'이라는 자막이 표시된 상태에서 F 후보자가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종교행사 등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 등의 허가를 얻어 개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대정부질문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영상을 상영한 후 피고인 A는 마이크를 사용하여 "이 사람이 이번에 H에 출마했다는 것을 여러 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략) 이거는 100% 공산당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면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아요"라고 발언하며 F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원 다 투표하고, 번호 잘 보고, 손이 떨려서 다른데 했다. 이거는 안 되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투표를 바로 해봐요. 정부가 교회 벌벌벌 떨 겁니다. (중략) 이 정권은 사악해요"라고 말하는 등 신도들에게 F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궐선거 직전 예배 설교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고 신도들에게 투표를 독려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았으며 피고인의 증거능력 및 공소제기 절차 관련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시기, 주체,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1. 탈법적인 방법으로 영상 상영 금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녹화테이프나 이와 유사한 것을 상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을 예배 시간에 상영한 것은 이 조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2.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91조 제1항)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공개 장소 연설·대담장소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됩니다. 피고인이 예배 설교 중 마이크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에 해당하여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3.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담임목사는 종교적 직무상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므로, 예배라는 직무상 행위를 통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유도하는 발언은 이 조항이 금지하는 종교적 직무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판단됩니다.
4. '선거운동'의 정의 및 판단 기준 대법원은 '선거운동'을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닌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선거운동 의사가 강하게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설교 시점(선거 3일 전), 대상(약 1,300여 명의 신도 및 온라인 시청자), 발언 내용(특정 후보자 비판 및 투표 독려), 그리고 피고인의 담임목사라는 지위와 영향력이 모두 선거운동으로 인정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5.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와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되어 형이 더 무거운 종교적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예배나 설교 등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명시적인 지지 또는 반대 발언, 관련 영상 상영, 투표 독려 등은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성장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예배 시 마이크 사용도 선거운동 목적이라면 확성장치 사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언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 그리고 발언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운동 해당 여부가 판단됩니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선거운동 의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영상이나 실시간 방송 내용도 선거운동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장과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제보 내용이 명확하고 증거 확보가 용이한 경우 별도의 문답서나 신원관리카드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