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배분율 |
---|
![]()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