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은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2월경 인터넷 구직광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접촉하여 일당을 받기로 하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 및 인출책'과 '송금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아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해자 E로부터 7백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송금한 것을 비롯해, 피해자 B로부터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6백여만 원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피해자 W로부터는 직불카드로 6백여만 원을 인출한 후 현금 8백만 원을 직접 건네받아 송금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AE로부터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5백여만 원을 인출 송금하고, 피해자 AH로부터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5백여만 원을 인출 송금하는 등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약 8,923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할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 인터넷 구직 광고를 통해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필리핀 호텔 이용객의 여행 경비를 전달하면 일당 15~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 타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직접 수거하거나, 피해금을 ATM 기기에서 인출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차명계좌에 무통장입금하는 방식 등 소위 '수거 및 인출책' 및 '송금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역할이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고 돈을 속여 받는 불법적인 자금 거래이며 사기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죄에 가담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 E, W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수거하고, 피해자 B, W, AE, AH에게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거나 조직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실행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 및 인출책', '송금 및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행위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받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이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과 피해 회복 여부가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중하게 고려되어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직접 취득한 이득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경우, 각자가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수거 및 인출책', '송금 및 전달책'이라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범죄 실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고, 이러한 행위가 불법적인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변호인이 '방조범'으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 양수): 이 법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직불카드, 보안카드 등)를 대가를 주고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직불카드를 건네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재판에서 여러 개의 죄(예: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인정될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가장 긴 기간) 또는 다액(가장 많은 금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여러 죄가 인정되어 이러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각하): 이 법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이 부적법하거나 배상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이 각하된 것은 이러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현금 수거, 전달, 인출, 환전 등의 업무를 제안하는 구직 광고는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빙자한 기존 대출금 상환 요구, 자녀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 요구 등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이나 자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나 통장을 건네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 송금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단순히 지시에 따라 돈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고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사회적 해악이 크기 때문에, 가담 정도가 경미해 보여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