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권자가 채무자의 아들을 상대로 채무자가 아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행위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아들은 채권자에게 그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음을 이유로 소송을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채무자 C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가단1468 판결 등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C가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71,318,13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현금 증여 행위에 대하여 이미 법으로 정해진 소송 제기 기간인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사해행위 취소를 전제로 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최종 청구취지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이 누락되어 원상회복만을 구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지만, 원상회복을 청구하려면 그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 취소 청구 역시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점인 2014년 8월 5일 이전에 현금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2020년 12월 31일에는 이미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청구할 때, 사해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청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적용되는 제척기간(법정 소송 제기 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현금 증여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소송 제기 전에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 없이 원상회복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2014년 8월 5일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송이 제기된 2020년 12월 31일에는 이미 5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핵심 법령은 민법 제406조 제2항입니다.
이 조항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채권을 해치는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기간이 도과하면 소송을 각하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가 비록 사해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했지만, 사해행위를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청구취지에서 누락되었고, 무엇보다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소송 제기일 이전에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제척기간 준수와 청구 내용의 정확한 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