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필로폰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 1.24g을 60만 원에 구입하고, 그중 0.05g을 사용한 후 나머지 1.19g을 소지하다가 경찰에 압수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압수된 필로폰 1.19g을 몰수하고, 필로폰 구입 대금 6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원심판결에서는 징역 6월과 1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를 검토하기 전에, 두 원심판결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미 폐기된 압수물에 대해서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필로폰 중 이미 몰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모든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함께 필로폰 투약분에 대한 가액 20만 원을 추징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