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마약인 필로폰을 O와 Q에게 제공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원심(1심)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항소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3년과 징역 4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O에게 필로폰을 제공했다는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O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그의 진술 번복 경위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Q에게 필로폰을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제공한 대마의 양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O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