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금융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 직후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절도,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목욕탕, 사우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지갑, 현금,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나 자신의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개인 피해자들과 카드사 및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목욕탕, 사우나, 지하철역 등에서 타인의 지갑, 휴대폰, 신용카드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훔친 신용카드나 아버지의 인적 사항을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사기 및 신용카드 부정 사용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상습적인 절도 범행과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한 사전자기록 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및 사기 행위, 그리고 현금 서비스를 이용한 절도 행위 등 다수의 범죄를 병합하여 심리한 복합적인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직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절도와 사기, 신용카드 부정 사용, 그리고 아버지 명의 도용까지 저질러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일부 범죄는 생계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