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절도/재물손괴 · 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불법 음란물 및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음란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저작권 침해물 등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거나 양수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장 변경과 법률 변경에 따른 무죄 판단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 압수물 몰수, 465,113,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2014년 발생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범죄에 이용할 목적의 접근매체 대여)에 대해서는 당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E' 및 'F'라는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이 사이트들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등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 타인의 저작물을 포함한 다량의 음란물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지인 R과 BL로부터 각자 명의의 S조합 및 AM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받거나 양수하는 방식으로 '접근매체'를 불법적으로 취득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나 기소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에 불복하여 항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불법 사이트 운영을 위해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양수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2015년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가능성. 둘째, 피고인이 운영한 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저작권 침해물, 기타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가 각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를 홍보한 행위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넷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개월 등)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압수된 증거물(증 제1호부터 19호 및 2.4469928 비트코인)을 몰수하며, 465,113,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2014년 7월 2일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여러 중대한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상당한 금액의 추징금 및 몰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법 개정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입니다. 이 판결은 불법 온라인 활동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법적 처벌, 그리고 법률 적용의 원칙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 상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이트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 2018년 12월 18일 개정 전의 법률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전시, 상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이트에 이러한 불법 촬영물을 전시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의 일반 음란물 유포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유포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함에 있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95조의2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유사행위 홍보): 제26조 제2항 제3호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하는 자를 금지하며, 제49조 제1호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한 혐의에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여러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몰수 및 추징): 제8조 제1항은 불법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죄수익과 비트코인 등이 몰수 또는 추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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