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주식회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전받아 공사를 진행했으나 정해진 기한인 2017년 4월 3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해당 면허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A사는 총 사업비의 31.7%를 투입했으므로 공유수면법에 따라 면허 효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신청했으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를 반려했습니다. A사는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이전받아 창원 진해구 일대에서 매립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사는 2006년 3월 1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2017년 9월 6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면허 효력 상실 통보를 받았습니다. A사는 총 사업비 약 275억 원 중 8,706,503,617원 가량을 투입하여 31.7%의 공정률을 달성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 효력을 회복시켜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A사의 신청이 효력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반려했고, A사는 이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요건인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투입된 사업비의 비율을 공정률로 보았으나, 피고는 실제 매립공사의 물리적 진척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 회복 요건인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는 단순히 총 사업비 대비 투입된 사업비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 매립공사가 얼마나 물리적으로 진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실제 공정률은 1.32%에 불과하여 법령이 정한 30%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효력회복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공유수면 매립면허 효력회복 신청 요건인 '전체 공정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대한 해석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공정률은 투입된 사업비의 비율이 아닌 실제 공사의 물리적 진척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았고, 원고의 실제 공정률이 1.32%에 불과하여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효력회복 신청 반려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공유수면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서는 면허 효력이 상실된 경우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했을 때는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면허의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이란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이 '전체 공정의 100분의 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라는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요건이 단순히 사업비를 투입한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매립공사가 진행된 물리적인 진척 정도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면허 공사 진행 시, 단순히 사업비 투입뿐 아니라 실제 공정률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정률 계산 기준은 법적으로 '실제로 행해진 공사의 진척 정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재정적 투입과 물리적 진척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공사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간 내 준공이 어렵다고 예상될 경우 사전에 적절한 기간 연장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면허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효력회복 신청 시에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전체 공정의 30%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실제 공사 진척률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 감리 보고서, 공사 완료 사진, 기성고 확인 서류 등)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정 관리에 대한 세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관련 법규 해석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여 명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jpg&w=256&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