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춰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에 맞도록 해야 하며, 사적 용도를 위한 시설 등 영유아의 보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1) 본문].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②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③ 다함께돌봄센터(「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또는 지역아동센터(「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 위 ③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
㉮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ⅱ)에 따라 설치된 경우로 한정]의 최상층부터 설치하되, 어린이집과 다른 층에 설치할 것
㉯ 시설에서 건물 외부로 통하거나 직통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어린이집과 별도로 설치하는 등 양 시설의 공간을 분리할 것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재해대비시설 또는 전기·가스·수도 계량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시설과 분리하여 설치·사용할 것
어린이집은 하나의 건물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3) 본문].
어린이집의 보육실을 포함한 시설면적(놀이터 면적은 제외)은 영유아 1명당 4.29㎡ 이상으로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 후단].
그 밖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교사실, 급배수시설 등 실내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의 설비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놀이터를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
다만, ① 보육 정원 50명 미만인 어린이집 또는 ② 100m 이내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1항 단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인가받은 어린이집이 도심지 및 도서·벽지 등 지역의 여건상 놀이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보육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거나 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변경인가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2제2항).
그 밖에 옥외놀이터 및 옥내놀이터의 설치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이 경우 비상구는 상단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4)아)①].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함)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2항).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단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해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5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