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으나, 피고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6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치아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 시 의료과실을 저질렀고, 필요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지 않았으며,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계약의 불완전 이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31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완납일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