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원고는 피고 조합에 예금한 약 11억 원 중 피고 직원들이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예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예금 계약의 성립은 인정했지만, 대부분의 출금 내역에 대해 원고의 위임이나 지시에 의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예금 잔액 7,103,144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구 C조합)와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계좌에 총 1,101,163,144원의 예금을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의 직원 D과 E이 이 예금들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횡령했다고 판단, 피고에게 예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가 예금의 목적이 아니라 직원들의 횡령금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므로 예금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설령 예금계약이 성립했더라도 문제된 출금은 원고의 위임 또는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금채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D과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민사 사건에서는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출금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예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계좌에서 출금된 예금들이 피고 직원 D과 E에 의한 무단 횡령인지, 아니면 원고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 정당하게 인출된 것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관련 형사사건에서 D과 E이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민사재판의 사실인정에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103,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8월 26일부터 2019년 9월 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총 1,136,663,144원 요구)와 예비적 청구(총 1,129,560,000원 요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선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예금 잔액 7,103,144원만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가 직원들의 횡령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출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의 위임이나 지시에 따른 정당한 출금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연관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