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필러와 보톡스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다음날 멍과 통증이 발생하고, 이후 염증과 함몰성 반흔이 남아 피고의 시술상 잘못과 설명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증상이 관리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진료상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도 다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시술 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으나, 이것이 피고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증상은 필러 시술의 일반적인 부작용이거나 원고의 음주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시술 전에 필러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5,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외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