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씨가 피고 B씨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코 필러 및 보톡스 시술을 받은 후 코 부위에 멍과 수포성 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피고의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12일 피고 B가 운영하는 C 의원에서 코기둥과 코끝에 HA필러 1cc 및 리프팅실 20개를 주입하는 시술과 코볼에 보톡스를 시행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다음날 원고는 필러 주입 부위인 코끝 등에 멍과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았습니다. 2017년 1월 16일 원고는 우측 코볼에 수포성 염증이 발생하여 다시 내원했고 필러 제거 및 기타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원고는 우측 코볼에 약 3mm 길이의 함몰성 반흔과 비 배부 변형이 남아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증상이 피고의 시술상 과실(혈관 폐색 유발)과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관리 부주의를 주장하며 시술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의 코 필러 및 보톡스 시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술기상 또는 진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가 시술 전 원고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 및 액수
법원은 피고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용성형 시술 전 의사가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5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의료인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 관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구체적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미용성형 시술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술 여부,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 등 참조). 의료과실의 인과관계 입증: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환자 측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술 중 또는 후 중대한 증상이 발생했고 의료상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 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결과 발생을 추정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히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 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22030 판결 등 참조). 설명의무의 범위와 증명책임: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과 달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약하므로 의사는 환자의 심미적 만족감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경청하고 전문적 지식에 따라 시술법을 신중히 권유해야 합니다. 또한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방법, 예상되는 외모 변화, 위험,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시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설명의무 이행의 입증책임: 침습적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는 필수적인 절차적 조치이며 그 중대성 때문에 의사는 설명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를 문서로 받을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참조). 의사가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기는 매우 쉽지만 환자 측이 불이행을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 측에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에 부합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시술 전 혈관 폐색 등 부작용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시술 후에야 부작용 설명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보아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미용 목적의 의료 시술을 받기 전에는 시술의 내용, 방법, 예상 결과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모든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의사의 설명 내용을 꼼꼼히 듣고 필요하다면 추가 질문을 하여 충분히 납득한 후에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시술 동의서나 설명서가 있다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본인이 이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안내 사항(음주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실제 시술상 과실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시술상 과실 입증은 어려울 수 있으나 설명의무 위반은 의사에게 증명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증거(진료기록, 상담 내용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