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업소는 인근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87.79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7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해당 업소에서 밀실, 침구, 샤워시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은 채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요금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는 등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건물 지하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이곳에 밀실과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무자격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는 신체적 접촉을 넘어 성매매 또는 유사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손님으로 위장하여 성매매를 요구했을 때 피고인이 '그건 아가씨하고 상의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드러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우려가 있는 유해업소(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과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한 것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무자격 안마시술소를 개설,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직후 취직하여 성실한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9조 제13호는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 특히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가 이러한 유해업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은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안마시술소 역시 이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개설, 운영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안마 영업을 한 것이 이 조항들을 위반한 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 제1항 제2호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두 가지 법률을 동시에 위반했기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자숙하고 성실하게 생활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유무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유해업소의 운영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해업소'의 범위는 단순히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접촉이 있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까지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따라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별도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요소들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행 이후 성실한 생활을 하려는 노력 등은 법원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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