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위치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 2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불특정 남성 고객들에게 여성 종업원을 통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업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안마사 자격 없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법적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방치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벌 전력이 거의 없으며,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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