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했는데 피고 A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재단이 대신 변제했습니다. 재단은 피고 A에게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금 채권)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 A이 피고 B에게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자 재단은 채권자로서 피고 B를 대신하여 피고 A에게 건물을 임대인인 피고 B에게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동시에 피고 B에게는 압류된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재단에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A은 피고 B에게 건물을 넘겨주고,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는 동시에 재단에 압류된 보증금 54,046,49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재단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건물 인도가 실제로 이루어졌거나 이행 제공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A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후,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신용보증재단이 2019년 8월 16일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은 피고 A에게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고, 피고 A의 다른 재산인 피고 B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2019년 10월 10일 가압류하고, 2022년 3월 30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22년 10월 4일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인도되지 않고 임차보증금도 반환되지 않자, 신용보증재단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A에게 건물을 피고 B에게 명도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압류 및 추심 명령에 따라 피고 B가 임차보증금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건물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는 동시이행 관계에서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청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 A의 건물 명도 의무와 피고 B의 임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했지만, 동시이행의 항변권으로 인해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와 그에 따른 '구상금 채권'에 기초합니다.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피고 A)가 제3자(피고 B)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는 신용보증재단이 피고 A의 임차인으로서의 건물 인도 의무를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피고 A)가 제3자(피고 B)에게 받을 돈(임차보증금)을 채권자(서울신용보증재단)가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법원의 결정(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것으로,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피고 A)은 임대인(피고 B)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즉,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가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A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B가 보증금 반환을 지체했다고 해도 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설 때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관계에 있는 채무자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질 채권(예: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으면, 제3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 두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했더라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임을 인지하고, 지연손해금을 받으려면 건물 인도의 의무를 먼저 이행했거나 적절한 이행 제공을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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