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와 B는 다른 공범들과 함께 이른바 '휴대전화 깡' 수법으로 통신사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및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 단말기를 불법 복제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및 재판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전파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에서 가입명의자를 직접 모집하여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범행에서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습니다. 원심에서 각 징역 3년(B)과 징역 2년(A)을 선고받은 후, 두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 등 공범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게시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출을 원하는 사람(가입명의자)들을 모집했습니다. D와 A가 주로 가입명의자를 모집하면, B는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했습니다. 이후 C는 신규 개통된 휴대전화 단말기의 IMEI를 중고 단말기에 불법 복제한 뒤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켜 통신사로부터 개통수수료를 편취했습니다. D는 신규 단말기를 중고 업체에 판매하고 그 수익을 B 등 공범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는 이 과정에서 '찌 프로그램'이라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B에게 제공하고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으며,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이들은 통신사가 가입명의자의 정상적인 휴대전화 대금 및 이용대금 납부 의사나 능력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여 통신사를 기망, 휴대전화 단말기와 개통수수료를 편취하고 전파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습니다. 전체 피해액은 약 7억 7,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방조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B와 A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인정된 사기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방조죄가 아닌 전파법위반 방조죄에만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한 부분에서도 공동정범이 아닌 전파법위반 방조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B와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피고인 B 징역 3년, 피고인 A 징역 2년)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직접 가입명의자를 모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가입명의자를 모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와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의 규모, 죄질, 사회적 해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2조 (종범, 방조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파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이 사건과 같은 '휴대전화 깡'은 통신사 기망을 통한 사기, 단말기 불법 복제를 통한 전파법 위반,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및 재판매를 통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여러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명의를 빌려주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는 행위는 본인 또한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신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설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다른 공범들의 모든 역할을 정확히 알지 못했더라도, 전체 범행의 구조와 자신의 역할, 그리고 이익 분배 방식 등을 인지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실행에 필요한 도구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용법을 알려주는 행위 또한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으로 인해 얻은 실제 수익이 미미하더라도, 범행의 전체 규모, 사회적 해악, 그리고 범죄 조직의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누범 가중으로 인해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인정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범죄 사실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기존 주장을 번복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