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무역거래 정보제공 및 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와 D공사에 의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C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해당 사업을 위해 2017년에 피고 등과 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해외시장 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고 다른 기관의 연구결과물을 출처 표시 없이 사용했다며, 원고에게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통보를 했습니다. 원고는 제공한 정보가 일반적인 것이며,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높은 만족도 점수를 근거로 충실한 서비스 제공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표준협약과 관리지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외시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타 기관의 연구결과물을 표절하고,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했으며, 불성실한 태도로 사업에 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통보는 유효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만족도 점수는 다른 수행기관들과 큰 차이가 없어 성실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