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행정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의 휴가는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 본문).
구분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원) * 통상임금과 정부 지원 상한액 (월 210만원)과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대규모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최대 월 210만원)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출산전후휴가 급여 제한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
(https://www.worklife.kr)-임신출산육아기 지원-근로자 지원-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출산전후휴가 및 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6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으며,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및 제4항).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정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1,607,650원)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배우자)의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상한액 고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배우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봄]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5조제2호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0조).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일과 가정생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임신출산육아기 지원-근로자 지원-휴가·휴직 및 급여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