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기각된 사건. 원고는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물품대금 채권으로 판단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형광안료 등의 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해당 채권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 채권이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이라며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며,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원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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