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A 주식회사는 B에게 물품대금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채권이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물품대금 채권이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에게 물품을 공급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하자, 약 9억 9천 9백만 원의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으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분쟁은 거래의 성격(물품 매매 vs. 위탁매매)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적용되는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의 성격이 물품대금 채권인지, 아니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채권의 성격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지,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될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 최종적으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A 주식회사가 더 이상 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B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원고인 A 주식회사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청구한 채권이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권이 위탁매매 계약에 따른 이득상환청구권이므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대금 결제 방식 등을 종합하여 이를 위탁매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물품대금 채권의 최종 이행기인 2019년 9월 25일부터 3년이 훨씬 지난 2023년 2월 13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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