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공범 B와 함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지인들을 속여 총 6명으로부터 약 15억 원을 사기로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 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편취 금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범 B가 대부분의 편취금을 사용했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