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자동차 제조회사인 원고는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요구에 따른 노동 쟁의 과정에서 피고들이 공장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피고들의 책임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0년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 D을 원고 회사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후 사내하청노조는 원고에게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특별교섭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내하청노조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사내하청노조는 쟁의행위 가결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L업체가 폐업하고 M으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L 소속 사내하청노조 근로자들이 M으로의 전직을 거부하고 원고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새벽, 사내하청노조 노조원 약 40명이 원고 공장으로 진입했고, 같은 날 노조원 약 350명이 파업에 돌입하여 컨베이어벨트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피고 B, C 등은 900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약 25일 동안 '자동차 문짝 탈부착 생산라인'(CTS 라인)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피고 E는 불법 점거에 합류하여 사수대장 역할을 했고, 피고 D은 점거 현장을 독려하며 강경 투쟁을 주장했습니다. 이 쟁의행위로 인해 원고 공장의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쟁의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들의 불법 쟁의행위 가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그 범위, 특히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개별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기준.
법원은 이 사건 쟁의행위가 공장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고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반사회적인 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현실적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피고 B, C, D은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 E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피고 B, C, D은 공동하여 2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1년 4월 8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E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20억 원 중 13억 5,709만 1,881원 및 이에 대한 같은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조합원의 경우 그 가담 정도와 역할, 단결권 보장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게 원고의 청구액 중 일부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이 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노동조합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당한 쟁의행위의 요건: 판례에 따르면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주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일 것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 정당할 것 ▲시기와 절차가 법령에 따를 것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범위 내일 것 등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장 생산라인을 불법 점거하여 가동을 중단시킨 행위가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인정되어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법리: 대법원 환송판결(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은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 주도한 노동조합과 개별 조합원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은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 기여 정도, 현실적인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조합 활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인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강조한 것입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 확보: 쟁의행위는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폭력이나 파괴 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거, 폭행, 파괴 행위는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조합원의 책임 범위: 불법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조합 내 지위, 쟁의행위 가담 정도, 실제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이나 실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책임이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측의 책임: 회사가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분쟁 해결에 소극적이었던 경우에도 쟁의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액은 주로 고정비용(조업 중단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되며, 예상 매출이익 등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쟁의행위 중 발생한 불법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