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종중 소유의 토지와 분묘가 공사로 인해 수용되면서 받은 보상금의 처리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종중의 여성 구성원으로, 피고 종중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보상금을 일부 종중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종중의 정관에 따라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재산 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이루어진 결의는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종중의 정관과 관례에 따라 재산 처분은 총회 결의가 필요하며,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여성 종중원에게 적절한 소집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보상금을 일부 종중원에게 지급한 것은 정관에 위배되고 무효임을 확인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