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총 38회에 걸쳐 한화 약 77억 원 상당의 외화예금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해외 은행 계좌에 예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 없이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A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약 75억 원을, B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외화예금거래가 형사처벌 대상 금액인 10억 원 또는 50억 원을 넘지 않았고, 분할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의 각 예금거래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하고, 분할거래 방식이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2012년 12월 29일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 및 면소를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