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 B, C 부부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를 상대로 고리원자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어 대장암(원고 A), 갑상선암(원고 B), 선천성 자폐성 장애(원고 C)가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질병 발생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폭 선량이 법적 규제 및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 B는 부부이며, 원고 C는 이들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고리1호기에서 7km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했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3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대장암(직장암) 진단을 받았고, 원고 B는 2012년 2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 C는 선천성 자폐성 장애 1급으로 2000년 6월 22일 등록되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고리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장기간 다량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이 방사능에 노출·피폭되었고, 이로 인해 각 질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 설치·보존의 하자)을 근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질병을 유발할 정도의 유해한 방사성 물질을 배출한 적이 없고, 원고들의 질병과 방사능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배출된 방사선량이 법적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갑상선암 등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므로 방사능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질병과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저선량 방사선 피폭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100mSv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 피폭과 암 발병 간의 명확한 과학적 합의가 없으며, 역학조사 결과도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배출한 방사선량이 법적 선량한도(연간 1mSv)나 원자력발전소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유효선량한도(연간 0.25mSv)를 초과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이 제기한 선량제약치(Dose-Constraint)는 방호 목표치일 뿐 법적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법, 환경정책기본법,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모두 부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