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당구장 운영자인 피고인 A가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 피해자 Q와 R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신체 접촉을 통해 강제 추행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목격자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V 당구장'에 손님으로 온 중학교 3학년 미성년자 피해자 Q와 R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1주일 전 피해자들에게 '예쁘다'며 접근한 전력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중학생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 18시부터 20시경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잡고, 자신의 배를 피해자의 등에 밀착시킨 뒤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Q의 엉덩이 부위에 2회 가량 가져다 대며 추행했습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당구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성기를 피해자 엉덩이 부위에 3회 가량 가져다 대며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R이 빌려 입은 후드 집업의 주머니에 담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감싸 안듯이 갑자기 양손을 주머니에 넣으며 '담배 어디 갔냐'고 말하며 피해자 R의 골반 뼈 아래쪽 부위를 2회 가량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당구 교습을 가장하여 미성년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미성년 피해자들에게 당구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당구 교습의 범위를 넘어섰고, 피해자들의 나이, 관계,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강제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