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제재는 2024년 9월 27일 이후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부터 적용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417호, 2024. 3. 26. 개정, 2024. 9. 27. 시행) 부칙 제3조].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사람
이행명령(양육비의 정기적 지급 명령만 해당함) 결정을 받고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 단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1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여성가족부장관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하며,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2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려면 양육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3항·제4항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지방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철회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