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남편 C가 피고 B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가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 A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남편 C는 2014년 10월 14일 혼인신고를 하고 두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남편 C는 원고와 결혼하기 전부터 연인 관계였던 피고 B와 이 사건 소송 제기 무렵까지 피고의 주거지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혼인 관계의 본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위자료 액수를 얼마로 산정할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가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 기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 기간과 내용, 피고의 원고에 대한 태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외도하는 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결은 제3자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판결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중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 빠른 채무 이행을 유도하는 취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부정행위의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메시지, 사진,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혼인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외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