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피고인 A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주)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하여 2016년 1월 28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F가 이어폰을 착용한 채로 유압프레스와 건조기 사이에 들어가 작업하다가 건조기의 대차에 머리가 압착되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A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없었습니다. 또한, A가 명목상 대표로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다른 증인들의 진술이 있었으며, 경찰 조사 기록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0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3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