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 A가 하청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근로자 F는 공회전 중인 유압프레스와 건조기 사이에서 작업 중 건조기 대차에 머리가 압착되어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A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예방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실제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자료도 없으며, (주)C가 명의를 빌려 설립된 명목상 회사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C 소속 근로자 F가 2016년 1월 28일 (주)D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이어폰을 낀 채 공회전 중인 유압프레스와 건조기 사이에 들어갔다가 건조기 대차에 머리 부분이 압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주)C의 대표이사 A는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안전 교육 및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실제로 (주)C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 또는 그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 사망 사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무죄.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거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실제로 수행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E와 G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 A은 명목상 대표에 불과하고 회사 업무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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