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

노동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기준고용률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전년도의 고령자 고용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위반 시 제재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1개월 미만 제출 지연 | 100 | 200 | 300 |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제출지연 | 200 | 300 | 400 |
6개월 이상 제출 지연 또는 미제출 | 300 | 4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