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기관 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7천만 원 이상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위조된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는 등의 행위로 사문서위조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행동했으며,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례적인 업무 수행 방식과 과다한 보수를 받았으며,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범죄 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자 다수, 큰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말단 역할이었으며, 범행 인식 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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