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금전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해 주위적 청구(본래의 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게는 45,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15%의 이자를, 피고 D, E, F에게는 피고 C와 공동으로 22,5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 및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와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피고 B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와 관련된 소송비용을 부담하며, 피고 D, E, F는 소송비용의 절반을 원고가, 나머지 절반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결문의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 C에게 받을 금액은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원고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해당 금액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