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원고 A는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C(중개보조원)에게 4,5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당했습니다. C은 B의 위임 없이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B와 동명이인인 피고 F의 계좌를 이용해 보증금을 송금받았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B가 임대인이 아니라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C의 고용주인 피고 D(공인중개사), C에게 사무실을 제공한 피고 E(공인중개사), 그리고 C의 사기를 방조한 피고 F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하여 C, D, E, F가 A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7년 8월 18일, 피고 C(공인중개사 D의 중개보조원)은 D의 사무실에서 피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 기간 2018년 8월 27일로 된 임대인 B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B의 동의 없이 위조했습니다. 같은 날 C은 피고 E의 사무실에서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짜처럼 원고 A에게 제시하며 B가 계약 체결을 자신에게 일임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A는 C의 말에 속아 F의 농협은행 계좌로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송금했고 F는 C의 요청에 따라 이 돈을 즉시 C에게 전달했습니다. 사실 B는 C의 말에 속아 원고 A와 500만 원에 월세 38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이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4,5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C은 이 사기 행위로 인해 징역 9개월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피고 B에게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사기 행위자 C 및 그의 고용주 D, 사무실 제공자 E, 그리고 계좌 제공을 통해 사기를 방조한 F에게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총 4,500만 원 중 2,2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