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소유권 · 임대차
상가 임대인 주식회사 A는 임차인 B에게 상가를 임대하였는데, B가 상가 위층에서 모텔 공사를 진행하며 상가에 손상을 입히자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B로부터 1억 원을 예치받고 B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후 B는 상가를 C에게 전대하고,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및 보증금 증액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A는 B에게 연체 차임,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 대여금을 청구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고, B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의 임차권 양도 주장을 기각하고 전대로 판단하여 B의 임차인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A는 B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E는 A에게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06년 피고 B에게 상가를 임대했습니다. B가 상가 위층에서 모텔 공사를 하며 A의 상가 천장에 하수관 공사를 하자, A는 상가 파손을 항의했습니다. 이에 B는 2007년 4월, 상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A에게 1억 원을 예치하고, A는 B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B는 이 상가에서 레스토랑과 마사지샵을 운영하다가 2008년 말 피고 C에게 상가를 넘겨주었고, C는 용도를 변경하여 룸살롱 등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 1월, A와 B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을 축소하고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차임을 월 20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때 기존의 원상회복 담보금 1억 원도 임대차보증금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C의 딸인 피고 E은 상가의 일부를 임대보증금 없이 월 차임 200만 원으로 A와 별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5년 9월 임대차 계약들이 종료되고 B, C, E은 상가를 A에게 인도했으나, 연체된 차임, 용도변경에 따른 세금, A가 B에게 대여했던 300만 원 등에 대한 정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 근저당권 말소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 B가 상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것이 '임차권 양도'인지 '전대'인지 여부, 이에 따라 B가 임대인 A에게 계속해서 차임 및 용도변경 관련 세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연체 차임, 용도변경 관련 세금, 대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얼마인지와 원상회복 담보를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인지 여부. 또한 C와 D가 공동 임차인으로서 A에게 책임을 부담하는지, E는 별도로 임대한 부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등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E은 원고 A에게 7,0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중 피고 B가 A에게 지급해야 할 연체 차임, 용도변경 세금, 대여금 등 총 1억 5,721만 1,904원을 공제한 나머지 4,278만 8,0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및 다른 금전 청구, 그리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을 통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것이 '임차권 양도'인지 '전대'인지에 따라 원래 임차인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B가 상가를 C에게 넘긴 것을 임차권 양도가 아닌 '전대'로 보아, B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계속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담보를 위해 예치된 1억 원은 추후 임대차보증금에 포함되어 전체 보증금에서 미지급된 금액들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B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B를 위한 근저당권은 A가 B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남아있는 한 말소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별도 임대차 계약을 맺었던 E에게는 그에 따른 차임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첫째,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는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문서화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전대의 경우 원 임차인의 책임은 계속 유지됩니다. 둘째, 임대차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내용 변경 시에는 기존에 예치된 보증금이나 담보금의 성격과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된 담보금의 경우, 원상회복 불이행 시의 귀속 여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미지급 차임, 손해배상금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전까지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하며, 임대인은 공제 내역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넷째,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담보되는 채무)이 완전히 소멸해야 말소될 수 있으므로, 채무 정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소가 어렵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