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특수법인인 산림계의 계장 선출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산림계는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산림계의 계원입니다. 피고는 이전 계장의 사퇴 후 새로운 계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선출 과정에서 투표 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철회하고 계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선출 절차 중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장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계장 직무 집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사퇴 의사를 철회한 후 적법하게 선출되었으며, 이후 임시총회에서의 추인을 통해 선출이 적법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계 정관에 따라 계장은 총회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피고는 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적법하게 선출되었습니다. 피고가 투표 후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철회하고 개표 결과 계장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사퇴 의사의 철회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산림계의 재산을 부적법하게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산림계 내부에서도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통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후 임시총회에서도 피고를 계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추인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총회가 소집되더라도 피고가 계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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