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 산림계의 계원인 채권자 A가 계장인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B가 2022년 3월 5일에 열린 제1 임시총회에서 계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B는 2023년 4월 27일에 열린 제2 임시총회 도중 계장직에서 사임한 후 다시 계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제1 임시총회의 하자를 전제로 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미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B가 이미 직위에서 사임하고 다시 선출된 상황에서 이전 선임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법리에 따라 채권자 A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지역명> 산림계는 1962년 3월 19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산림 소유자와 거주자를 계원으로 합니다. 2022년 3월 5일 제1 임시총회에서 계장 선출 안건이 논의되었고, 3월 21일 채무자 B가 계장으로 취임했다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채권자 A는 B가 제1 임시총회에서 후보로 등록했다가 기권했음에도 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결의가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2023년 4월 13일 법원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4월 27일 제2 임시총회가 열렸고, 이 총회 도중 채무자 B는 계장직에서 사임한 후 다시 투표를 통해 계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후 5월 3일 B가 4월 27일 계장으로 취임했다는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 A는 채무자 B의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출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을 때, 해당 임원이 신청 진행 중 이미 해당 직위에서 사임하고 새로운 절차를 통해 다시 선출된 경우, 과거의 선임 결의를 다투는 신청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A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소송의 모든 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해당 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직에 있지 않고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B는 제2 임시총회 도중 계장직에서 사임한 후 다시 투표를 통해 계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제1 임시총회에서의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채권자 A의 신청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신청이라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5310 판결 등)에 따르면,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그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결의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더 이상 그 임원의 직에 있지 않게 되고 그 후 적법하게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이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합니다. 다만, 후임 임원의 선임 결의마저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하자로 인해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 임원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리는 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도 준용됩니다. 이 사건 산림계는 특수법인이므로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의 규정도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임원 선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고려할 때는,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다투고자 하는 임원 선임 결의 이후 해당 임원이 임기 만료나 사임 등으로 직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이전 선임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원 선임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 새로운 결의의 무효를 다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소송의 이익은 계속해서 변동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 주장을 구성해야 합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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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