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특수법인인 산림계의 계장 선출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것입니다. 산림계의 계원인 원고와 피고는 2022년 3월 5일에 열린 임시총회에서 계장 선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피고는 후보로 등록했으나 기권하여 계장으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계장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계장으로 선출된 것은 부적법하므로 피고가 계장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후에 열린 제2 임시총회에서 계장직에서 사임한 후 다시 선출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신청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어떤 단체의 임원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 결의의 무효나 부존재를 확인하는 소송은 그 임원이 이미 임기를 마치거나 사임했고, 새로운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2 임시총회에서 계장직을 사임했고, 이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선출되었으므로, 원고가 제1 임시총회의 결의에 대해 제기한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