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자전거를 타던 D 씨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충돌 후 수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입니다. D 씨의 유족은 부여군을 상대로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자전거도로의 볼라드 설치 위치와 다리 난간 부재를 하자로 인정하면서도, D 씨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감속 불이행)을 일부 인정하여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2018년 5월 2일, 망인 D 씨는 부여군 규암 방면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약 7도 경사의 내리막 우측 굽은 구간을 지나 도로 중앙에 설치된 스테인리스 볼라드에 부딪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D 씨는 자전거도로를 이탈하여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높이 2m, 폭 2m, 수심 약 70cm의 수로에 추락하여 익사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자전거도로의 볼라드가 자전거도로 시점부나 종점부가 아닌 내리막길과 우로 굽은 길이 끝나는 곳으로부터 불과 2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충격 흡수가 어려운 스테인리스 재질이며 반사도료도 칠해져 있지 않아 설치 위치와 방식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수로가 지나고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다리 설치 및 관리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부여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자전거도로의 볼라드와 다리 난간에 설치 및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그 하자가 망인 D 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 망인 D 씨에게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그 과실의 정도
법원은 이 사건 볼라드가 내리막 우로 굽은 구간 끝부분에 위치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고, 표지판 등 경고 조치도 없었으며,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이었다는 점에서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다리 아래로 2m 높이의 수로가 있음에도 난간 등 추락 방지 시설이 없었던 점도 하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 D 씨가 약 7도 경사의 내리막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도로 중앙선을 넘은 채 볼라드를 충돌한 점, 그리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수로 추락 시 머리 충격으로 인한 익사에 이르게 된 점을 과실로 보아 피고 부여군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부여군은 원고 A에게 85,900,347원, 원고 B, C에게 각 55,600,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여군이 관리하는 자전거도로 시설물(볼라드, 다리 난간)의 하자를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으나, 피해자 D 씨의 과실도 고려하여 배상액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 의무와 이용자의 안전 의무가 동시에 중요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는 공공의 영조물(도로, 자전거도로 등)이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설치·관리의 하자'는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영조물의 구조, 용법,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자전거도로에 자동차나 손수레 등의 진입이 우려되는 곳에는 볼라드와 같은 진입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며, 제17조는 급커브, 낭떠러지 등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난간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 주체의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 중 하나가 되는 경우, 다른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하자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 정도, 위법행위 발생 및 손해 확대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안전모 미착용이 사고 당시 법적 의무가 아니었더라도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자전거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은 '영조물'에 해당하며, 해당 시설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적으로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면 관리 주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진입 방지 시설인 볼라드는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적절한 위치(시점부, 종점부)에 설치되어야 하며, 운전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반사도료 등의 경고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리막길, 급커브, 수로 인접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다리에는 자전거의 이탈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 등 안전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본인에게도 안전모 미착용, 과속,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이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착용은 법적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현장 시설물의 변화 여부와 관계없이 사고 당시의 시설물 상태를 정확히 기록(사진, 동영상 등)해두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시설물이 설치·관리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