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건설사인 A 주식회사가 건물주인 B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A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B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액과 각자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건물을 시공한 건설회사로, 건물주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B의 반소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A 회사에게 건물 건축을 의뢰한 건물주로, A 회사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건설사 A 주식회사는 건물주 B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공사 완료 후 건물주 B가 미지급 공사대금 51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A 회사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으로 총 929,498,879원을 A 회사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하자의 범위와 책임, 공사 지연의 원인과 지체상금의 적정성, 추가 공사비 및 상향 시공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마감 공사 범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주 B는 피난창호의 개폐 문제, 마감재 미시공, 층고 상향 시공으로 인한 준공 지연, 연약지반 보강 공사로 인한 지연 등을 주장했으며, 건설사 A 회사는 이들 중 일부는 하자가 아니거나, 건물주 B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또는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건설사인 A 회사가 건물주 B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15,50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주 B가 A 회사의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3. 건물주 B가 A 회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4. 건물주 B가 근린생활시설 마감공사 불이행, 임대 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건설사인 A 회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물주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건물주 B는 건설사 A 회사로부터 224,824,99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A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224,824,9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건물주 B는 A 회사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86,675,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금액 123,128,912원에 대해서는 2019. 7. 19.부터 2022. 11. 1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나머지 금액 163,546,098원에 대해서는 2019. 7. 19.부터 2023. 9. 2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건설사 A 회사는 건물주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4,824,990원, 지체상금 163,200,000원, 부당이득금 25,026,990원을 합한 총 413,051,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 163,2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7. 31.부터, 부당이득금 25,026,990원에 대해서는 2021. 10. 14.부터 각 2023. 9. 2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A 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A 회사가, 나머지는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시공 하자, 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하자보수 책임과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호 채무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최초 청구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동시이행의 항변권**: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지연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변을 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시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주는 실제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시공 당시의 하자 범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과 연수, 자연적인 노화, 관리 상태, 부분적인 상향 시공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지체상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에 따라 공사 지연 시 지급하기로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액 조정 조항**: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사유(예: 연약지반 발견)로 추가 공사가 필요하거나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난창호가 90도로 개폐되지 않아 완강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다면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범위, 마감재 기준, 추가 공사의 인정 기준, 공사 기간 및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지체상금 규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합의**: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자재 변경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 및 기간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하자 및 지연 관련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아무리 명확한 하자가 있거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관리상 과실, 부분적인 상향 시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이나 지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 **동시이행의 이해**: 건설 공사에서는 하자보수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쪽의 의무 이행이 지체되면 다른 쪽도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6.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약**: 연약지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 및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F를 두었습니다. 2022년 1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별거를 시작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와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자녀 F를 출산한 당사자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와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자녀 F의 아버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 이전인 2019년 6월 21일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양육 및 가정 경제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및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및 지급 의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방법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별지 면접교섭 사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7.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기여를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2. **재산분할 원칙 및 특유재산**: 민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취득,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금융자산 중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사실혼 및 혼인 기간 동안 약 2년 7개월간 가사와 육아를 주로 수행하고 피고의 가게 일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원고에게 20%의 기여율을 인정했습니다.3.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 시점에 따라 중복 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월 14일경 원고가 소를 제기하며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아,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등을 평가했습니다.4. **면접교섭권**: 민법은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비양육친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짧은 혼인 기간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 전 동거 및 자녀 출산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기간이 재산분할 및 기타 권리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대한 증거(예: 전입신고 기록,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및 육아 수행, 배우자 사업 도움 등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5.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해 이행되며, 양육자와 비양육친 모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현금 1억 2,500만 원, 2010년 10월 26일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원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억 2,500만 원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2,000만 원과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운 대가로 면제받았거나 상사시효(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고, 7,000만 원 대여 사실과 6,000만 원 변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9,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일부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대부분은 대여금이 아니거나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다투는 사람 - C: 피고 B의 처로, 원고 A가 2,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자 - D: 피고 B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2,500만 원과 관련하여 언급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지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계좌 송금, 대출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 투자금이며, 대여금 중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고 남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금전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 채무 면제의 유무,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민사 10년 vs 상사 5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혹은 사업 관련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 10월 26일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1,000만 원 채무 면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여의 의사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의 비고, 대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2. **변제 및 채무 면제의 증명 책임**: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은 변제 사실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은 면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합니다. 즉, 10년 안에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지위(상인 여부)와 거래의 성격(상행위 여부)이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붙는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문서 작성**: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고 주고받는 현금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도 거래 내역에 대여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적의 명확화**: 사업 투자금인지 개인 간 대여금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각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4. **채무 면제 또는 변경**: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인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상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신의 채권이 어떤 시효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
이 사건은 건설사인 A 주식회사가 건물주인 B에게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공사에 하자가 있고 공사 지연이 발생했다며 A 회사에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B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청구도 일부 받아들여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금액과 각자 지급해야 할 금액,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건물을 시공한 건설회사로, 건물주 B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B의 반소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 피고(반소원고) B: A 회사에게 건물 건축을 의뢰한 건물주로, A 회사에게 하자보수 손해배상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건설사 A 주식회사는 건물주 B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A 회사는 공사 완료 후 건물주 B가 미지급 공사대금 51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 B는 A 회사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고, 공사 기간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자보수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으로 총 929,498,879원을 A 회사에게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하자의 범위와 책임, 공사 지연의 원인과 지체상금의 적정성, 추가 공사비 및 상향 시공 비용 인정 여부,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마감 공사 범위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물주 B는 피난창호의 개폐 문제, 마감재 미시공, 층고 상향 시공으로 인한 준공 지연, 연약지반 보강 공사로 인한 지연 등을 주장했으며, 건설사 A 회사는 이들 중 일부는 하자가 아니거나, 건물주 B의 책임으로 인한 지연 또는 추가 비용 청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핵심 쟁점 1. 건설사인 A 회사가 건물주 B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 515,500,000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주 B가 A 회사의 시공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3. 건물주 B가 A 회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 4. 건물주 B가 근린생활시설 마감공사 불이행, 임대 불능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5. 건설사인 A 회사가 연약지반 보강공사 및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건물주 B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건물주 B는 건설사 A 회사로부터 224,824,990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A 회사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224,824,99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건물주 B는 A 회사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86,675,01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금액 123,128,912원에 대해서는 2019. 7. 19.부터 2022. 11. 1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 나머지 금액 163,546,098원에 대해서는 2019. 7. 19.부터 2023. 9. 2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건설사 A 회사는 건물주 B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24,824,990원, 지체상금 163,200,000원, 부당이득금 25,026,990원을 합한 총 413,051,9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 163,2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7. 31.부터, 부당이득금 25,026,990원에 대해서는 2021. 10. 14.부터 각 2023. 9. 27.까지 연 6%, 그 이후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4. A 회사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5.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0%는 A 회사가, 나머지는 B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결론 이 사건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시공 하자, 공사 지연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법원이 각 당사자의 책임 비율을 판단하고, 하자보수 책임과 공사대금 지급 책임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호 채무를 조정한 사례입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주장이 모두 일부 받아들여졌지만, 최초 청구금액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게 조정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동시이행의 항변권**: 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서로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대금 미지급 및 손해배상 지연에 대해 상법상 연 6%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항변을 한 경우,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높은 이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시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건축주는 실제로 하자를 보수하는 대신 그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금액을 산정할 때 시공 당시의 하자 범위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과 연수, 자연적인 노화, 관리 상태, 부분적인 상향 시공 등을 고려하여 건설사의 책임 비율을 제한(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지체상금 감액 (민법 제398조 제2항)**​: 계약에 따라 공사 지연 시 지급하기로 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지체상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 지체상금 예정 동기, 거래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5. **계약금액 조정 조항**: 공사 계약 시 예상치 못한 사유(예: 연약지반 발견)로 추가 공사가 필요하거나 설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건설사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책임 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피난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난창호가 90도로 개폐되지 않아 완강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장치가 비치되어 있다면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이 언급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계약서의 명확한 작성**: 공사 범위, 마감재 기준, 추가 공사의 인정 기준, 공사 기간 및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 지체상금 규정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 합의**: 설계 변경, 추가 공사, 자재 변경 등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고 비용 및 기간 변경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하자 및 지연 관련 증거 확보**: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사 지연이 예상될 경우 즉시 사진, 동영상, 전문가 의견서,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4. **책임 제한 가능성 인지**: 아무리 명확한 하자가 있거나 공사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건물의 자연적인 노화, 관리상 과실, 부분적인 상향 시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손해배상액이나 지체상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5. **동시이행의 이해**: 건설 공사에서는 하자보수 채무와 공사대금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쪽의 의무 이행이 지체되면 다른 쪽도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6.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계약**: 연약지반 발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가 비용 및 공사 기간에 대한 책임 분담을 계약서에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3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자녀 F를 두었습니다. 2022년 1월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별거를 시작했고,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재산분할로 피고는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자녀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지급하며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D와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자녀 F를 출산한 당사자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D: 원고 A와 혼인 관계를 맺었으며 자녀 F의 아버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 사건본인 F: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미성년 자녀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20년 9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그 이전인 2019년 6월 21일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거주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월 14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녀를 데리고 별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자녀 양육 및 가정 경제에 대한 무관심을 주장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을 피고에게 물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 핵심 쟁점 혼인관계 파탄 인정 여부 및 파탄의 주된 책임 소재, 위자료 청구 인용 여부,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과 구체적인 분할 방법,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 산정 및 지급 의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인정 및 방법 ### 법원의 판단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청구는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3년 7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와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별지 면접교섭 사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7.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8. 제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쌍방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원고의 기여를 인정, 피고가 원고에게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자녀의 양육은 원고가 맡고 피고는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이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제6호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는 객관적인 상황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2. **재산분할 원칙 및 특유재산**: 민법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취득, 유지 또는 감소 방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금융자산 중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사실혼 및 혼인 기간 동안 약 2년 7개월간 가사와 육아를 주로 수행하고 피고의 가게 일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원고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고, 원고에게 20%의 기여율을 인정했습니다.3.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금전이나 금융자산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쉽고 기준 시점에 따라 중복 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2년 1월 14일경 원고가 소를 제기하며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아, 이 시점을 기준으로 금융자산 등을 평가했습니다.4. **면접교섭권**: 민법은 부모 중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다른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비양육친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성별,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법과 일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1. 짧은 혼인 기간이라 할지라도 혼인신고 전 동거 및 자녀 출산 등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만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혼 기간이 재산분할 및 기타 권리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에 대한 증거(예: 전입신고 기록, 가족이나 주변인의 증언, 사진, 문자 메시지 등)를 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 재산분할 시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했던 재산)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사 및 육아 수행, 배우자 사업 도움 등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여를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3.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부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책임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4.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 자녀의 나이 및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5. 비양육친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이는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면접교섭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해 이행되며, 양육자와 비양육친 모두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면접교섭 조건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원고는 피고에게 상피세포성장인자(EGF) 화장품 사업과 관련하여 200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현금 1억 2,500만 원, 2010년 10월 26일 피고의 처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원고가 대출받은 5,000만 원 등 총 1억 9,5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남은 대여금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1억 2,500만 원은 투자금일 뿐 대여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며, 2,000만 원과 5,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은 빌린 것이 맞지만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작성을 도운 대가로 면제받았거나 상사시효(5년)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고, 7,000만 원 대여 사실과 6,000만 원 변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1,000만 원 채무 면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총 1억 9,5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한 사람 - 피고 B: 원고로부터 일부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나, 대부분은 대여금이 아니거나 변제되었고, 남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를 다투는 사람 - C: 피고 B의 처로, 원고 A가 2,000만 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는 은행 계좌의 명의자 - D: 피고 B의 회사에 투자한 사람으로, 원고 A가 피고 B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2,500만 원과 관련하여 언급된 사람 ###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지인 관계로, 원고는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계좌 송금, 대출금 등 다양한 형태로 금전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모두 대여금으로 보아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닌 사업 투자금이며, 대여금 중 대부분은 이미 변제했고 남은 채무는 면제되었거나 법률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특히 금전의 성격(대여금 vs 투자금), 채무 면제의 유무, 그리고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민사 10년 vs 상사 5년)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교부한 1억 2,500만 원이 대여금인지 혹은 사업 관련 투자금인지 여부, 피고가 변제했다고 주장하는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의 채무가 면제되었는지 여부,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2010년 10월 26일 2,000만 원, 2010년 12월 21일 5,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빌린 사실과 2014년 12월 19일 6,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1,000만 원 채무 면제 항변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고,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대여금 채무의 증명 책임**: 민사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이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여금이라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여의 의사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차용증, 계좌 이체 내역의 비고, 대화 기록 등)가 필요합니다. 2. **변제 및 채무 면제의 증명 책임**: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은 변제 사실을,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피고)은 면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역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채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사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가 소멸합니다. 즉, 10년 안에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인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상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 민사채권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채권을 주고받는 당사자의 지위(상인 여부)와 거래의 성격(상행위 여부)이 소멸시효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4. **지연손해금 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을 넘겨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붙는 이자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원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의 이율이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실제로 돈을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 참고 사항 개인 간의 금전 거래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여 유사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명확한 문서 작성**: 돈을 빌려주거나 받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이나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증거 확보**: 현금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 영수증을 작성하고 주고받는 현금을 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를 할 때도 거래 내역에 대여금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목적의 명확화**: 사업 투자금인지 개인 간 대여금인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각 목적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추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야 합니다. 4. **채무 면제 또는 변경**: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조건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록하고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법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5. **소멸시효 인지**: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간의 대여금과 같은 민사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상인의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자신의 채권이 어떤 시효에 해당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무 상환을 독촉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 행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