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이 임차한 약국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약국이 경매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들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임대차계약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 E는 임대차보증금이 건물에 대한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 학교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 E에 대해서도 원고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별도의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E는 원고에게 차임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고 피고 E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